윤태화(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윤태화(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가업상속 관련 규정에서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확대했다. 공제대상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해 최대주주이면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지분율이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으로, 상장회사는 20% 이상으로 낮아져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완화했다.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조건에 있어서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만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자산유지 조건도 완화해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변경했다.

셋째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토록 했다. 또한 가업상속 연부연납을 확대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소정의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방향 개정

정부안보다 후퇴, 아쉬움 남아

업종변경 대분류허용 바람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정에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증여특례 한도를 확대해 가업상속공제와 동등하게 했다. 증여세 특례세율을 10억원까지 공제하고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로 과표구간을 완화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대표이사 취임기간도 3년 이내로 단축했다.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평가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남는다. 첫째 이번 가업상속 관련 세제 개정에서 정부의 개정안보다 국회에서의 최종 개정내용이 후퇴했다는 점이다. 가업승계지원 세제는 이제 기업활동의 승계를 지원하는 세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공제대상 기업과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자 한 정부의 안은 타당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관련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기업의 상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세제의 완화가 바람직하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업승계 기업의 주업종 변경가능 범위를 중분류 내로 유지한 것도 아쉽다. 산업환경이 디지털화하는 상황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종전의 사업만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가업상속 세제에 걸맞지 않으며 최소한 대분류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재산은 대부분 주식이고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축된 재산이므로 저율 과세가 타당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 장기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