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땐 불법파업 만연
성명 내고 심의중단 재차 촉구

기업·국가경쟁력 막대한 타격
추가연장근로 신속해결 주문

경제6단체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황정아 기자
경제6단체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황정아 기자

경제계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야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국회가 시급한 법안 심의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날인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소기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나아가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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