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세금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더욱 전념할 기회를 마련할 전망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은 81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991000만달러)에 비해 17.4% 줄어 전달 대비 수출액 및 전년 동월 기준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 202212월 수출액은 101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111억달러) 대비 감소율은 8.7%.

전년 동기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9월 이후 5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92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896000만달러) 대비 2.8% 증가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20229-0.6% 202210-8.7% 202211-12.1% 202212-8.7% 20231-17.4% 등이다.

국내외 경기 둔화 심화로 내수와 소비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감소폭마저 확대되며 중소기업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과 중국 리오프닝에 의한 수요 회복, 공급망 차질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은 향후 중소기업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이 같은 기회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다양한 지원책과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한 때다.

24000곳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관세분할납부·관세조사 유예 조치

현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수출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24000여곳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202212월 결산법입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지만 수출기업 세정 지원 차원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 것이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정 기업 4000개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출 산업과 연계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경남 거제·울산 동구 등) 중소기업 13000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앞서 관세청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1만여개 기업의 명단을 상호 공유하고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국세행정과 세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투자를 촉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소기업에 전해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라는 바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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