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현실반영’한목소리
대통령실, 5만원 상향 검토에
외식업계, 신속시행 강력 호소
국무회의서 의결땐 시행 가능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 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 질을 유지하려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 적극 환영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 직원 등이 식사 대접 한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업의 연간 84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상한액을 5만원으로 조정 시 4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물가 상승률과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상승해, 1992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역시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56.2로 지난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전통시장 체감 BSI41.4로 지난달보다 18.6포인트나 낮았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고 보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에 식사비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2017년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조사 등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 입장 관심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이윤이 남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 여파로 소비 둔화 현상이 이어져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식사비 가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김영란법 음식값 액수 상향을 적극 지지한다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청탁금지법의 주무 부처인 권익위의 입장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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