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02년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의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제도의 조기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재허용에 대해 산업계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이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 제도의 재도입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이양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세액공제와 준비금 적립을 동시 허용해 줄 것과 기술지도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없어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는 세제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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