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02년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의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제도의 조기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재허용에 대해 산업계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이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 제도의 재도입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이양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세액공제와 준비금 적립을 동시 허용해 줄 것과 기술지도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없어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는 세제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