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김앤장 변호사)
김도윤 (김앤장 변호사)

인류가 주(, week)라는 개념을 만들고 7일을 1주로 정한 최초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이것이 제도화된 데에는 종교의 영향이 컸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믿어 7일을 한 주로 정하고, 일곱째 날을 신성시해 무조건 쉬었는데, 이러한 1주의 단위는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함께 로마에 도입돼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신으로 숭배되고 있던 태양과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일곱 행성의 이름을 따 요일의 이름을 정하는 한편, 로마인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던 태양신 교도들을 배려해 1주의 첫째 날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공휴일로 정했는데, 이것이 현재 요일의 유래다. 참고로, 동양의 요일 명칭 또한 육안으로 관측 가능했던 위 일곱 행성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일요일이 휴일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표준 ISO 8601(날짜 및 시각의 표기)에 따라 1주의 첫째 날을 월요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일요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주가 7일이고, 그 중 일요일이 휴일임은 국내외에서 주지(周知)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와 휴일의 개념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법에는 일요일 개념없어

휴일·휴무일 수당도 차등지급

휴일 종류따라 무급처리 가능

일단 노동법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교대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다.

5일제가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도 회사마다 다르다. 노동법은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인 휴일, 근무일임에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휴무일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가산수당은 150%로 동일하나,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중복 적용해 2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다.

휴일도 유급무급이 있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외에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구정 전후 3,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후 3, 성탄절, 선거일 및 각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 특별법으로 보장)을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토요일을 포함한 그 외의 날짜는 휴일로 하되 무급처리해도 된다. 이는 휴일 종류에 따라 쉬는 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1주를 7일로 정의한 규정 또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법상 1주의 정의가 없어 ‘1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소정근로일(예컨대 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이나 휴무일(예컨대 토, ) 근무까지 포함해 7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고,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심했다.

이와 같이 노동법상 1주와 휴일은 월력(月曆)상 개념과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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