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능력 강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등을 위해 15일 기술보증기금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전체 피소건을 살펴보면, 2019년 208건 중 NPE(특허관리전문회사)관련 피소는 90건(43.3%)이고, 2021년 전체 피소건 250건 중 NPE관련 피소가 149건(59.6%)으로 확인돼, 미국 내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전체 피소건의 증가뿐만 아니라 NPE 관련 피소건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NPE 소송은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타겟이었으나,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NPE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담인력, 소송경험 및 자금의 부족 등으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힘을 모아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과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 연계지원을 위한 협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관련 협조 및 지원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특허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에게 지식재산공제 가입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제에 가입한 기업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보호원이 기업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기보가 분쟁관련 금융비용 연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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