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3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도입(기금 개시일 9)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제14호에 의거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입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124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후 2012730인 이하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 결과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05.7%에서 201824.0%로 약 4.2배 증가했다. 그러나 90% 이상의 도입률을 보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치였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감을 표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지원 미흡, 초기가입률 저조

정부, 2029년까지 44% 도입 목표

가입시 5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특히 정부는 10년 후 76만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44%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상태다.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책정한 뒤 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한정 등의 제한적인 재정지원에 그쳐 초기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927일 기준 522개 사업장이 가입을 신청했고 그중 184개 사업장이 처리 완료된 상태였다. 2022년 목표치였던 1263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앞서 기금 개시 전 가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414일부터 831일까지 4개월 이상 실시한 사전접수에서도 1602개 사업장만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가입 대상(1378000여개)0.1% 수준이다. 지난달 말로 기준을 확대하면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이다. 가입 규모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칼을 꺼내든 모습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같은 지원은 금전적 부담 탓에 여전히 가입을 고심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퇴직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더할 수 있길 바라본다.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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