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수용’에 여야 공감대
이차전지·바이오·DP도 포함
법 통과시 1월분부터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이와 함께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 수단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하던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14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의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 복합위기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을 여당이 수용하게 되면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개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여당 개정안이 기존 정부안과 다른 점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업종을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 4개 업종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의 K칩스법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 업종을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이날 법률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분야를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세액공제 비율 확대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23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당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2%p 가량 올랐지만,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된 바 있다.

이처럼 세액공제율 상향안이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조특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는 공통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이외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 받을 수 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25%+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도일될 예정이다. 일반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p씩 모두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씩 적용되며,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6% 중견기업은 410% 중소기업은 618%까지 적용된다.

올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투자실행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겐 결정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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