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평균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MZ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형사처벌의 우려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자 했던 중소기업들은 정부개편안을 반겼으나 반발 여론과 대통령실의 보완지시 등으로 기대했던 정책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로 선택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했을 때 주6일을 일한다면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다른 주에는 더 쓴 만큼 비례해 근로시간을 줄여서 결국 주 평균 52시간 한도를 지켜야 한다.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분기·반기·연단위로 정한 기업이라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보다 줄어든다.

개편안 설명 과정에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말이 마치 매주 69시간 일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전파되면서 왜곡된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주위의 많은 근로자들이 주52시간이 주69시간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개편안을 주평균 52시간제로 부르고 잘못된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임금·보건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기본 틀을 완성했다. 연구회는 논의 과정에서 노사 심층인터뷰, 토론회, 현장방문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실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근로자가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공짜야근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도 다수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큰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관리해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은 지금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52시간 도입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이후 구조적인 야간근로와 고객사의 긴급발주를 잇몸으로 때우는 상황이다.

지난해 1,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52시간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리고 근로시간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선택했다.

일부 왜곡된 주장과 예상했던 우려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 개혁에 대해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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