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앞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거래당사자의 자율적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 연동제 예외 적용(기간·금액, 배제 합의), 부정한 제도회피 노력에 대한 금지, 제재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시행령을 통해 구현하는 작업 또한 어렵기 짝이 없다. 업종과 기업, 기업 간 관계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연동제 적용기준에서는 원재료 범위, 활용 가능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통상 원재료는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을 포함한다. 시행령에는 연동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원재료와 활용 가능 기준지표에 대한 예시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동제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매입부분품의 경우 수탁기업이 이를 구입할 때 연동제를 적용했는지 여부와 어떤 요소가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를 감안해야 한다.

거래기간, 거래금액에 따른 적용 예외 기준은 90, 1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거래여건이 업종별로 크게 달라 시행령에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래기간, 거래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다.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납품대금을 정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 연동 혜택을 받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가능하므로 위탁기업이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강요하거나, 장래 제공 이익을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상호합의의 경우, 별도 합의서(각서, 계약서 등) 발급 의무화도 한 방법이다.

탈법행위, 상호합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다른 조항은 그렇지 않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합의강요와 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에는 입증책임 조항이 없어 향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폭넓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가능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위탁기업은 거래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우려할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소재 대기업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공급사슬단계에서 2, 3차 협력사도 납품대금 연동의 혜택을 누리도록 고민할 필요도 있다. 소재 대기업부터 2차협력업체, 수탁기업, 위탁기업, 최종구매자 간 위험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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