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과 분쟁 중인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 1000만원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대·중견기업 등과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되며, 연 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은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를 통해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