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플랫폼, 노란우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 노란우산 가입 증가세 정체 기조를 타개하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에서는 노란우산의 현황 진단, 가입률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성숙기 노란우산의 지향점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연금 제도인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이후 올해 2월말 기준 재적가입 167만, 부금 22조원을 달성했다. 노란우산은 제도 도입 당시 재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업은행으로부터의 초기 자금 지원, 2011년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 가입대행 등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된다. 

출범 후 지난 16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노란우산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신규 가입자 증가는 정체되는 반면 공제금 및 해약금 지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고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 안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가입자들에게 노란우산을 매력적이고 유용한 제도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입정체를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 및 가입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노란우산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167만 고객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란우산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제휴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범위도 타공제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란우산은 타공제회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경만 의원과 한무경 의원을 통해 노란우산의 사업범위에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 사업’, ‘필요한 범위 내 수익사업’이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을 바탕으로 복지·후생 사업 및 필요한 범위 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노란우산은 앞으로 가입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복지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란우산 가입자 확대 및 만족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노란우산은 지난 15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추진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과제로 복지플라자, 복지플랫폼, 노란우산 PLCC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플라자를 통해 지역별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간기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노란우산 PLCC 카드를 출시해 소상공인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란우산이 가입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신규가입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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