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中企 “결정적 투자요인” 환영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현행 16%에서 25%로 투자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5%(25%+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세액공제 비율 확대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겐 결정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