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피해 신속 구제
우리은행·광장시장 ‘1호협약’

지난 5일 서울 광장시장 앞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광장시장 앞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중기부는 지난 5일 금감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한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 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기부와 금감원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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