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매출액·부가가치 지속적 증가
“긍정적 효과 크다”순기능 강조

소상공인 위해 제도 유지해야
대·중기 상생 위한 해법 필요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이 될 확률을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성과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노용환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순기능을 설명했다.

또한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현재 3년+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대·중소기업 간 균형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당위성에 설득력을 더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발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갈등조정의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간의 협업관계, 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갈등조정장치 시급

주제 발표 뒤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 간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주영혁 한성대 교수 △김태성 충북대 교수 △서리빈 포항공대 교수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적합업종 성과분석’ 관련 토론자로 나선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해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며 “혁신에서 밀려날 좌초산업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해 중소기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역할에 집중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에 대해 주영혁 한성대 교수는 “갈등조정장치를 도입 시 다양한 갈등 대상에 대해 중소기업계 보호와 혁신성장에 대한 조화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 “中企보호망 역할 집중”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중심 갈등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 상충의 합리적 조정기준과 중립적 판단주체, 이행력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최근 동반위에 피해를 호소하는 대·중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인 만큼,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이나 품목을 선정해 대기업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 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대·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망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을 고찰,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가해 적합업종 제도와 상생형 갈등조정에 대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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