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은 60명 수사의뢰
“대가성 금품으로 배임에 해당”
국토부 관련 건설 현장 점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이 7000만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89개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조합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받은 월례비는 사용자의 지시나 허가 없이 사용자의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 사용하고 받은 대가성 금품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명시한 주52시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임금 지급의 정상적인 구조는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는 형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월급과는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 500만원∼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왔다고 조합 측은 전한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하도급 시공사 입장에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쥐어주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지고 액수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월례비는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조종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지급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부산 지역에서는 2억5000만원 가까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월례비 최고 금액(2억17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수사 의뢰한 조종사 60명 중 23명(부산 10명·울산 7명·경남 6명)이 월례비를 1억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월례비와 OT(Over Time·추가 근로)비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원청 건설사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가동 시간보다 초과해 가동한 타워크레인 장비 사용료”라며 “조종사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앞으로 자료가 정리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광주‧전라지역과 대전‧충청, 강원 지역의 월례비 수수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길 조합 이사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불법적인 상황은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로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건강한 노동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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