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과대상 조정안 의결
중기중앙회 지속적 건의 수용

LED조명업계가 그동안 애로를 호소해 왔던 LED 조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게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EPR)에 평판형 LED 조명제품 3종이 제외된다.

EPR 분담금 부담주체인 LED조명 생산업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제도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저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도 심화된 상황에서 분담금 납부까지 이뤄지면 업계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EPR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평판형 LED 조명은 제외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업계는 한 총리에게 관련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김복덕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EPR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판형 LED 조명에 EPR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호소했다.

2000여개 국내 중소 LED(발광다이오드) 영세 조명업체는 업계 전체 연간 영업이익(200억원)을 웃도는 250억원 이상의 환경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의 건의 이후 정부는 업계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을 채택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조합과 환경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업계의 의견대로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kg당 286원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전구형은 kg당 1100원에서 816원으로, 직관형은 kg당 900원에서 616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다음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개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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