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임투세액공제’ 부활
사업화 시설 심의절차 간소화

올해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올라간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각각 올라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에 이르게 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사업화시설)로 제한하되,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업화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까지는 관련 심의를 거쳐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은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우선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사업화시설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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