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월 단위 연장근로제도 가장 선호
66% “주 최대근로, 60시간 적정”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3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40.8%로, 비제조업(21.0%)의 두배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인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로 나타났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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