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 발간
특허분쟁 대응·사전 대비 요령, 주요국 특허 소송 절차 등 수록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등 특허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숙한 초기 대처로 소송 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납품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발간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수출기업이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 주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는 ①특허침해 경고장·소장을 받은 경우, ②타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③제품 개발·수출 시 특허분쟁 사전대비 방법, ④부록 순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관련 판례 등을 체크포인트 형식으로 담고 있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제 특허 분쟁에서 활용된 경고장, 소장 및 증거보존조치 이행 사례 등을 가이드에 실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별 특허침해 소송 절차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지원시책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가이드에는 일반적인 경고장,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 실무에서 필수적인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해외 대리인 선임 노하우 등과 같은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특허청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4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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