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 해 4조원에 달하는 국내 승강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지난 19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는 한해 4조원에 달하며,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승강기 수요와 이용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승강기 산업은 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규제 차원의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됐지만, 승강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약 60% 이상이 외국기업과 수입제품에 의존해 왔다.

또한 승강기 산업의 규모도 업무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업무영역 내에서도 사업자의 규모가 다양해 기존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에선 국내 승강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실제 국내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 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각 업무에 따라 규제 법령이 여전히 혼재돼 있다는 것이 승강기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돼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법안에는 △승강기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승강기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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