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미만 업체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모두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1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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