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특단대책 시급
95% “산업용 전기료 부담 크다”
사용량 줄일 수도 없어 한숨뿐

뿌리기업 전용요금제 불가피
여름⋅겨울에 요금할증 불합리
납품단가 연동대상 포함 절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으며,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으며,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5원 인상되면 제품가격은 10~15원 인상해야 하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난 1년간 총 10% 이상 인상된 셈이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전기사용량이 많은 열처리·주물·금형·용접 등 뿌리업종의 중소기업들과 PC카페, 노래방 등의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서 “여건의 문제”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종 특성상 전기가 곧 원자재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뿌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뿌리기업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화석연료 사용 시설을 전기로 성실하게 전환해 왔는데, 이제는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지경에 왔다”고 지적했다.

주물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전기가 곧 원자재인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4계절이지만 1년 중 8개월 이상 할증요금(여름‧겨울)을 적용받고 있는 점도 불합리하다”면서 “피크시간을 피해 야간근무, 섬머타임 등을 시행중이지만 인건비부담도 동시에 증가하는 등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조업계 관계자 역시 “월별 생산량은 일정하지만 전기요금은 여름과 겨울에만 할증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전기‘료’가 아닌 전기‘세’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으며,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 이상(5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69.9%)으로 나타나 최근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51.5%)이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인상폭 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우선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은 전기요금 총액에서 3.7%를 징수하고 있다. 현행 요율은 지난 2005년 12월 4.591%에서 3.7%로 인하된 뒤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정률로 부과되는 전력기반부담금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력기반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뿌리 중소기업 차등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계절요금제와 관련, 현재 여름‧겨울철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6월, 11월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6월과 11월의 전력 수요는 봄‧가을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싼 여름‧겨울철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또 산업용 전기의 경우 공휴일 최대부하시간에는 경부하 요금을, 토요일 최대부하시간에는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요일 최대 부하가 평일 중부하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평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엔 경부하 요금 적용해야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최대전력수요는 평일 대비 일요일은 72%, 토요일은 83%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전력 수요 분산‧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토요일 낮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토요일 낮시간 경부하 요금제 적용이 실시된 적이 있다. 당시 8만여개사가 약 3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납입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신설(분할납부 대상에 중소기업 포함)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 보조율 확대(50%→80% 이상) 등도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10월 시행 예정인 제도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요금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그러나 뿌리 중소기업은 원가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타 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높다.

표면처리업계 관계자는 “도금용액이 담겨있는 도금조를 전기로 온도를 높이거나 화학반응을 일으켜 표면을 개질 또는 처리하는 업종 특성 상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전기가 경비가 아닌 원재료인 상황으로, 전기요금과 시장 경쟁력이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원재료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대비 비중이 높은 전기요금 등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전의 누적적자 확대 등 현재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를 고려해 요금 인상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력기반부담금 인하, 뿌리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포함 등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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