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서 정부가 발동한 긴급조정권이란 무엇입니까?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행하는 특별한 조정절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입니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법 제78조)
그리고 긴급조정의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법 제77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개시 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조정에 의해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조정서와 중재 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조 화 식
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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