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은 中企 적합업종 권고
중기부 심의委서 지정 여부 결정

문구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추진된다.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아 지난해 기준 8000여곳만 운영 중이던 문구소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문구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구소매업 관련 대기업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TF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동반위와 함께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문구소매업은 2015년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7월 만료됐다. 이에 문구업계는 지난해 7월 문구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업종을 지정하고 참여 제한도 자율 권고에 그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심의위 의결로 지정되며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더욱 강력하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매년 수백 곳씩 폐업하는 문구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구소매점은 대표적 골목상권으로 법적 강제성이 시급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확장, 학습준비물 제도, 대형 e커머스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문구업계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업종 제도는 실제로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동반위와 공동으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분석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이 될 확률을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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