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
“골목상권에 직격탄” 우려 고조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고시문을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고시문을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고시문을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대형마트의 평일 첫 의무휴업일은 수요일인 5월 10일이다.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에 달한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3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청주시 온라인 여론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수렴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마트 근로자 785명 의견,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1694명 및 32개 단체 의견, 청주시선 4984명의 온라인 시민 여론 결과를 안건자료로 제출했다. 심의 결과 10명의 참석위원 대부분 평일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찬성 의결됐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물가 추세와 더불어 점차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 옮겨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마저 평일로 변경되면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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