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가 중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과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중소기업뉴스 황정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가 중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사진=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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