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질소비·설비투자 증가 전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가능
비상장 벤처 경영권 한층 강화

숙원 이룬 벤처업계 환영 일색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 필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한이 경과하거나, 창업주가 보유하다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 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벤처업계는 오랜 숙원을 이룬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 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혁신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원), 1.23%(10조5000억원)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나는데, 이로 인한 실질GDP·총실질자본·총실질소비·실질설비투자 등의 증가라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비혁신기업에 비해 혁신투자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중소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온 사항이다.

지난해 2월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었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복수의결권 제도 : 1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는 원칙의 예외로, 1주당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초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율이 줄어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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