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발표
11월까지 분쟁조정협 시범운영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거래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수수료 혜택 등의 상생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이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논의해왔다.

갑을 분과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세 부분이다. 먼저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입점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기간 △계약변경·해지 시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게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칭)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올 11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한 상생을 도모하고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카오, 11번가, 쿠팡 등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실효적 이행 담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갑을 분과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 시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 공표하기로 했다.

데이터·AI 분과는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사업자는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설명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안에 원칙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자율규제와 더불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새로운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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