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어 국회도 공감대
피해구제할 원스톱 시스템 절실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도입해야

앞서 지난달 18일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는 스타트업 5개사의 대표가 직접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기업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다음 내용들은 발표에 나선 피해기업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알고케어는 Io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인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했다. 2021년 9월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은 알고케어에 투자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며 미팅을 요청했다. 당시 알고케어는 NDA(기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은 법인 미설립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알고케어는 롯데지주에 알고케어 제품의 △모바일 건강데이터 구현 방법 △카트리지 자동 인식 기술 △실시간 맞춤 영양제 솔루션 등이 기재된 IR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후 알고케어와 롯데지주 사이 투자와 사업 협력에 대한 협상은 공식 결렬됐다.

2022년 4월 1일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공식 출범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했다. 2023년 1월 5일 알고케어는 미국의 CES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제보를 통해 롯데헬스케어의 모방 제품을 확인했다. 이후 알고케어는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사업활동방해) 제소했고,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기술침해 신고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조정 신청 등을 했다.

퀀텀은 지난 2016년 6월 태국 현지법인과 공동으로 천연 마스크팩용 생사 실크 시트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다음달인 7월에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와 미팅해 독점공급하기로 협의했다. 같은해 12월에 퀀텀과 피앤씨랩스는 5년의 계약기간에 연간 최소 1200만장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독점공급 계약 및 비밀유지의무를 체결했다.

피앤씨랩스는 2017년 6월 퀀텀에 실크 시트 생산 공정이 담긴 비디오 전송을 요구했고, 이에 퀀텀은 3회에 걸쳐 영상을 전달했다. 다음해인 2018년 10월 피앤씨랩스는 퀀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에 생사 실크 시트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

2022년 1월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금·위탁일·납품시기를 누락한 서면발급 및 목적물 수령거부 행위를 근거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퀀텀은 같은해 8월과 10월에 각각 피앤씨랩스를 부정경쟁행위로 형사 고소 및 특허청 행정 신고를 진행했다.

매일한국(구 후카시)은 쥬씨의 가맹사업자로 판매 확대를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3월 과일과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인서트 용기’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같은 해 7월에 쥬씨 측에 인서트 용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 독점공급 등 협상은 결렬됐다.

2018년 쥬씨는 인서트컵과 유사한 ‘쏙컵’을 출시했고, 이에 후카시는 7월 쥬씨에 기망 행위 중단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특허청에 특허 침해 사실을 신고했고, 2019년 10월 특허청은 쥬씨에 쏙컵 사용 중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2020년 후카시는 쥬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법원은 일부승소 결정을 통해 쥬씨가 후카시 공동대표에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나 가해 기업의 입증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 및 소기업의 영업비밀·특허기술에 대한 증명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