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천본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17일 열린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17일 열린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는 지난 17일 국세 관련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상록 인천경기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동원 인천뷰티코스메틱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 맞는 국세 행정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승호 경인서울식품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지난해 가업승계 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을 대폭 확대해 기업승계 환경을 개선했으나, 가업증여 과세특례 기간에 대한 개선이 미흡해, 기업의 세금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업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자금을 지원받아 재기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인은 과중한 세금부담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재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세무조사시 전부조사의 사전통지 의무화 △인천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세무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세제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유용한 조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등 국세청의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안내하고 적법절차와 적법 과세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기업 경영시 겪은 애로와 불편사항을 기탄없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전달해 주시면 중앙부처와 협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배 중기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과 공항 인프라,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으나,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및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납세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국세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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