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중소기업뉴스 김동우 기자] 5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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