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10월 4일 시행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그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수·위탁기업이 상생하는 거래문화로 발전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동제 예외기준 적용에 있어 업종별·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연동제 적용 예외기준과 관련해 2021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에 따르면 전체 전문공사계약 중 1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이 49.5%, 90일 이내 계약이 44%로 상당수의 전문공사계약이 예외기준인 소액 및 단기계약에 해당돼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의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이 64.1%, 위탁기업의 1거래당 수·위탁거래 평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외기준을 무리하게 낮출 경우 위탁기업의 행정부담 등으로 제도의 현장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예외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살펴 예외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조,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사실상 주요 원재료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 작년 한해 산업용 전기료가 27%나 폭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뿌리산업의 특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연동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료 등의 납품대금 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법 보완이 최선이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기료 등 주요경비의 납품대금 연동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만일 시행령에 반영이 어렵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규나 지침 등으로 위·수탁기업 간 합의를 통해 전기료 등 주요경비의 연동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상호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재료비 외 경비 또한 상호 합의 시에는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와 법인세 공제혜택을 마련해 대기업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장려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위탁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 증액분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이행을 위한 벌칙도 중요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위·수탁기업이 자발적으로 납품대금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키고 확산해나가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 정책 수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