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스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마땅”
상생협력법 재개정 주장… 일단 시행령에 포함 촉구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교섭⋅분쟁조정 담당해야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제값 주고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동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가 개최됐다. 학계, 법조계, 연구계, 유관기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제값 주고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동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가 개최됐다. 학계, 법조계, 연구계, 유관기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전기·가스요금 등 경비까지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납품대금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임에도 회계기준 상 경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연동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업종 기업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동제 미실시 사유 명기해야

김규환 교수는 “상생협력법에서는 약정서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률의 재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시행령에 전기료·가스비 등 위탁기업과 상호합의한 비목 등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서 예외되는 90일 미만 계약의 경우, 단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특정 품목에서 연동제가 작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1억원 미만의 소액계약 역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쳐 쪼개기 식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수탁기업이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계약 약정서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중소기업 26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7%가 연동제 도입이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기업의 61.3%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35.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0%), 금액별로는 ‘1000만원 미만’(49.7%), ‘1000만~5000만원’(23.7%)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연동제 도입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 시 부담 증가’(25.7%), ‘위탁기업의 연동제 미적용 강요’(22.3%), ‘연동제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19.3%)를 꼽았다.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35.7%), ‘위탁기업과 협상지원’(19.0%), ‘원가분석 지원’(18.3%), ‘제도 안내’(1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법률 위임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빈틈없이 구체화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뿌리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44%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원재료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경비와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위한 입법보완 필요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는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재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업종과 기업, 기업 간 관계가 각양각색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령을 통해 구현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행령을 통해 제도의 폭넓은 적용을 원하는 수탁기업과 거래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우려하는 위탁기업 간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각종 후속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실효성 제고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표준 약정서 작성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과의 교섭이나 분쟁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연동조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시행령에서 가스비 전기료 등 경비와 노무비를 연동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연동대상 확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기업들에게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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