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감사 따른 학습효과 반영 필요
감사시간 가산요인 구분적용 마땅
업종별 감사인 투입시간 달리해야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부감사법’에서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시간을 규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월 10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제도 도입 전인 2017년과 비교할 때 2021년 감사보수는 8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감사품질이 제도 도입 후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견이 있다.

2019년 2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공표했고 2022년 1월 개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이하 ‘상세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상장사와 코넥스, 비상장사 등으로 구분된 총 10개의 그룹 중 해당하는 그룹의 표준감사시간표를 적용해 기업규모 및 업종에 해당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 후 가감요인(초도감사, 당기순손실, 비적정의견 등)을 반영하고 감사팀의 숙련도를 고려해 최종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한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되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경영진이 외부감사를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가 아닌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 지침에 따라 산출하는 최종 표준감사시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감사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외부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의 규모나 감사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전기와 비교할 때 회사에 대한 이해로 학습효과가 발생해 감사시간이 줄어든다. 계속감사에 따른 감사인의 학습효과를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외부감사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대부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4월경에 감사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은 전기 말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당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상세 지침에서는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면 표준감사시간표에 제시된 시간에 45% 이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한정의견을 받는 상황과는 다르므로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가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 미실시로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는 가산요인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상 대분류 업종에 따라 제조, 서비스, 건설, 금융, 도소매, 기타 등 여섯 가지로 나눠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반도체업과 제철업의 감사환경은 다르므로 감사인의 투입시간도 상이하다. 산업특성을 반영한 감사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세분화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다수 거래처와 거래하는 기업과 비교할 때 소수 거래처(예를 들어, 대기업 남품 비중이 높은 경우)와 거래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를 검증하는데 감사시간은 훨씬 적게 소요된다. 상세 지침에서는 거래의 복잡성을 가감요인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나 주요 매입처 비중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감소요인에 반영해야 한다.

 

 

 

김한수
경기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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