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앞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김경만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협의를 통해 해당 원자재의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해야 한다. 이후 원자재 기준가격이 10% 이내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납품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김경만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기 납품단가연동제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파기를 저지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계 최대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15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쾌거를 이룩했다.

김경만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납품단가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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