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실시료’ 등 입증하기 어려워
객관적 가치 산정 시 분쟁해결에 도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증기금과 지난달 19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다음은 <중소기업뉴스>는 이번 MOU의 손해액 산정 과정과 실효성 등에 대해 재단법인 경청에 문의한 뒤 받은 답변을 간추린 것이다.

그동안 피해 중소기업들은 기술 침해 근거 법률인 특허법 제128조, 상생협력법 제40조의3 규정, 하도급법 제3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기업 생산능력 한도 내’, 또는 ‘침해기업이 얻은 이익’, 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해왔다. 특히 첫 번째 기준은 법 개정으로 ‘합리적인 실시료’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번 MOU의 손해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침해 기술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에 대한 객관적 가치 산정 또는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도 유형물처럼 자산적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 및 소송 전 조정·중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재단법인 경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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