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법 위반 않도록 주의해야

이번에는 미국 관세국토방위청(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 USCBP)과 연관된 수입관세법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출입업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에 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수입관세 업무는 주로 USCBP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약 2500명의 특별수사관들과 직원들이 수입관세법과 무역관련법 등의 집행을 통해 연간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연방정부의 관련부서인 FDA(식품의약국), TTB(주류담배세금무역국)로부터 요구되는 관련자료들도 제출해서 수입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증류주 대 와인

첫번째 사례는 미국에 소재한 주류 수입업자 A사의 물류 창고에 갑자기 수색영장을 소지한 연방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증류주로 분류된 상당량의 R 브랜드 술병과 서류, 컴퓨터, 기타 수입관세 사기 혐의관련 아이템들을 몇 대의 트럭에 싣고 압수해 간 사건이었다. A사는 당시 문제가 된 R브랜드 증류주를 몇 년간 와인으로 수입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는지는 수색영장 집행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수입관세 관련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의 간단한 영장 사본 서류만 던져 놓고 떠난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는 A사가 수입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증류주로 분류, 통관됐어야 할 R브랜드 증류주를 수입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와인으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일부 수입관세를 수년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USCBP의 관련서류를 연방 검찰로부터 입수한 필자는 법회계사(Forensic CPA)를 고용해 수년간 A사가 외국에서 수입한 R브랜드 제품을 와인 대비 증류주 분류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입관세 차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처음 수입당시 통관업체를 통해 세관에 제출됐던 분류 근거 서류들을 입수하게 됐다. 검토한 결과, R브랜드의 발효·증류과정을 보여주는 업무흐름도(Flow Chart)를 근거로 와인으로 분류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R브랜드가 와인으로 분류돼 수입 관세에서는 A사가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긴 것은 사실이지만, 통관 이후 추가로 부과되는 와인 분류에 적용되는 연방·주 소비세(exercise tax)가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봐서 A사가 필요 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A사의 세금 포탈 행위가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물건을 모두 되찾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명, 객관적 자료 제공 등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며 그런 노력으로 인해 수출입 업자 모두 사업을 더욱 지속적, 성공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었다.

관세 하향 보고

다른 사례로는 의류 제조업체의 관세회피에 관련된 것으로 의류 수출업체들이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 방식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옷 한 벌 당 수입가나 물건 수량을 하향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적은 액수의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의류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 미 연방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s)을 근거로 제기되는 퀴탐(Qui Tam) 소송의 대상이 된 의류업체들이 작게는 5~6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달러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고 관련자가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하시길 당부한다.

퀴탐소송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소송에서 승소해 정부가 추징금을 환수하게 되면 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추징금의 15~30%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정부가 퀴탐소송을 통해 부정행위자로부터 많은 금액의 추징금액을 받아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퀴탐소송 전문 로펌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의류 업계의 경우 내부자나 가까운 거래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한 수년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법원과 검찰에 제출되기 때문에 일단 퀴탐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에 대한 방어가 어렵게 된다.

결국 힘이 없으면 외국 바이어들의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영세 수출업자들의 구조적 현실이다. 내공을 기르며 주위환경에 민감하게 잘 순응하며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자력으로 확보할 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5년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민사소송을 수행해왔다. 정 변호사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뉴욕 총영사관·KOTRA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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