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의견 반영해 규제개선 나선 ‘환경부·조달청’
중기중앙회, 한화진 장관에 적극 건의해 제도손질 결실
‘화공·대기·수질’ 에 한정됐던 기술자격증 부여범위 확장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실무교육으로 2028년까지연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5월 3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장관섭 대표로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5월 3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장관섭 대표로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A업체는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술인력자격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업체는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올해 연말까지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인력 채용조건을 대체해 왔다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 유효기간을 앞으로 5년까지 연장(2028년 연말)키로 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서면서 각종 환경규제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광와이케이엠씨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 중에 한 곳이다.

이날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환경부는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 등 첨단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을 겪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충분치 않았다.

中企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이에 환경부는 이날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해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6월 14일 한화진 장관이 취임 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직접 내방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뤄진 값진 결실이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증은 화공·대기·수질 등에만 한정해 왔다. 이에 따라 표면처리업계는 표면처리자격 취득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어도 별도의 기술자격증 취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자격증의 범위를 표면처리까지 확대하면서 표면처리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中企 건의사항 반영 환영

이밖에도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채용 대신 실무교육 이수로 그 자격조건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5년 연장을 해 2028년 12월말까지 확대했다.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고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인력이나 기사자격증 취득 후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요청했던 건의 사항이 수렴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들으니 환경부의 규제혁신에 신뢰가 생긴다”라며 “특히 영세한 도금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앞으로는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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