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확보 실효성 늘리려면 공무원 면책조항 도입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조사 기록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제도 개선 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의 당사자 제재효과와 제3자인 공정위 제재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경 변호사는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중기부·특허청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이행 시 공무원인 당사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명령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명령’이 붙었다고 행정기관이 명령에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보다 형사벌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본질은 협조를 위한 규정임을 명시했다.

이와는 달리 공무원의 책임 면책을 통해 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싶어도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등이 있는 경우 면책시켜주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서를 제출하는 담당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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