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여름의 초입이다. 특히 올해는 엔데믹 후 맞이하는 첫 여름으로, 치솟는 항공편 요금 때문에 성수기를 피해 6월에 휴가를 떠나는 ‘얼리 휴가족’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근로기준법(‘법’)상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피로 회복을 통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단 며칠 분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점에 있다. 법은 이를 고려해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의 본질적인 특징은 ‘유급휴가’라는 점에 있다.

법은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계속근로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와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 2항). 예컨대 2022. 5. 10. 입사자의 경우 2023. 5. 9.까지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2023. 5. 10.에 연차 15일(매월 만근했을 경우 추가로 11일)을 부여 받게 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다(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법 제60조 제7항, 첫 해 매월 만근 시 주는 11일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도과시 소멸),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연차수당’)이 발생한다. 연차수당은 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연차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휴가사용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임금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로 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6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연차 소멸 후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합산해 지급한다. 연차수당 지급 없이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시점을 회계연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전제로 연차휴가 산정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표 참조)

연차휴가 내지 수당은 이를 제대로 부여·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부여 기준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도윤
김앤장 변호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