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몇년간 인상 최소화 불가피
구분적용⋅지불능력 고려 바람직
주휴수당 폐지⋅결정주기 늘려야

일을 하고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지난해 전체 인원의 12.7%인 275만명에 달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서 5인 미만 업체에서는 29.6%, 30인 미만 업체에서는 18.8%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또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서 36.6%, 숙박 및 음식업에서 3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 21.8%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러한 현실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특정 업종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특정 업종에서 사업체의 지급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은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인상률, 평균 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일자리 문제의 심화, 소득격차 확대, 사회적 갈등 증폭, 복지 비용 증대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최저임금제도는 사실상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체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 및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치인 1%대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사정은 크게 악화됐다.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들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이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

둘째, 업종에 따라 지불능력 격차와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가 매우 큰 현실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시행된 전례도 있는 제도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시장수용성을 떨어뜨려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넷째,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중소기업 경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려서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1년 주기는 중소기업 경영의 높은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이 2년 주기로 결정돼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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