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직원해고 빈발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대로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에 실증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OECD 19개 국가들의 2010-2021년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미국(99%)과 헝가리(97%)가 상위권에 있으며, 룩셈부르크(57%)와 라트비아(58%)가 하위권에 있다. 한국의 경우 상위 여덟번째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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