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규제TF 주재
기술인력 유효기간 5년 연장
5개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3000억원 상당 민간투자 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혁신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혁신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체 물질 상태 보관 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 면제. 금지 물질 수입허가 간소화 등도 소개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본지 제 2411호 5면 보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이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환경규제 개선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직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해소 건의를 받고,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규제에 막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 규제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이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