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여도 비해 지원대책 미비
포상제도 신설, 늦었지만 바람직
구매확인서 제도 개선 ‘발등의 불’

지난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중기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1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중기부의 우대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간접수출 형태로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고 정부의 각종 수출 지원정책과도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가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포상을 실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거래를 통해 집계된 우리나라 간접수출기업 수는 6만3000개사로 직접수출기업 9만7000개사 대비 결코 적지 않은 기업이 간접적으로 수출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간접수출기업이 강해져야 직접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KTNET의 간접수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6만3000개 간접수출기업 중 약 35%는 간접수출 구매-공급거래에 있어 지속성을 갖지 못한 채 중단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 거래선의 다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수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부족해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되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 수출의 뿌리인 간접수출기업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은 구매기업인 수출기업이 간접수출의 근거가 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제도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발급신청의 편의성 제고와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7월부터는 전자발급이 전면 시행됐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구매기업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공급기업인 간접수출기업은 구매기업이 발급 신청한 경우에만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다양화로 구매확인서의 활용이 구매기업의 영세율 혜택에서 공급기업의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혜택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구매기업의 관리 부족,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급기업은 막상 수출에 기여하면서도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무역금융 및 금융수수료 혜택, 수출바우처 및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업평가 및 신용도 제고, 각종 정부포상 신청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를 반영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구매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때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부터 간접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 정책제언에 앞장서면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간접수출 중소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은병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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