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
부경법⋅하도급법 강화 가능성
징역형 추가하는 법개정 필요
양형 앞서 피해기업보호 필수
침해증거 열람범위 확대해야
해외선 수천억대 손배도 인정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의 변호사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의 변호사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의 변호사는 최근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개최된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에 있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박희경 변호사와 이번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에 대한 일문일답.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하는 형사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형법’ 양형조건으로 파악되는데, 이때 특허청의 부경법도 이와 연동돼 강화될 수 있나?

맞다. 부경법상 영업비밀 형사처벌 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형사처벌 규정도 ‘형법’ 양형 기준과 연동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양형기준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제로 법정형 또는 벌금형 상한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중기부, 공정위 관련 기술탈취 법령에서도 처벌조건 강화가 이뤄질 수 있나?

해외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면 가능하다. 공정위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형사처벌 규정이 현재 벌금형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벌금액이 상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하도급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에 징역형을 추가하려면 이는 양형 기준만 강화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징역형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번 양형조건 강화가 사실상 대기업의 기술유출(삼성 등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같다. 다행히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보호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해외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간 기술탈취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발언이 국내 기술탈취에 맞춰진 것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형은 형법상 침해가 인정된 이후의 문제다. 양형 이전에 수사단계에서의 피해기업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난이도로 이뤄진 기술 침해는 검찰이나 1인의 특허 수사관의 자문의견으로 기술침해 판단이 어렵다. 일단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침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입수한 침해 증거 등에 대해 피해기업에게 열람 등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피해기업이 이를 소송상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해외 양형 기준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의 경우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벌금형의 상한이 매우 높다.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최소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간다. 경우에 따라 몇 천억 단위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양형기준에 따라 형벌이나 벌금이 감경이 되는 구조다. 실제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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