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계적 확대적용안 논의
업계 “삼중고로 폐업”한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 강력반발 예고
시행 앞서 정부지원책이 우선

여당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근로시간과 수당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언급한 중점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각종 수당 감당 못해

근로기준법은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으며, 1999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부분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해고의 예고 △주휴수당 △퇴직급여 △출산휴가 등이다.

이에 반해 △해고의 제한 △주52시간 근무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항목은 근로시간 및 수당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 하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는 123만9760개에 종사자수는 313만8284명이었다. 이는 각각 전체 사업체의 62%, 전체 종사자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당수가 영세한 업체가 많은 만큼 비용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 유예까지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홀로 사장님’ 갈수록 증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20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체율 또한 0.26%로 이전 분기 대비 0.07%포인트 증가해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조사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으로, 1~4월 월평균 인건비 291만원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 상황과 고금리의 대출 상환만으로도 힘든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라는 삼중고가 생기면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들 상당수가 영세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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