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4일 신청마감
70곳 뽑아 최대 900만원 지원
1 : 1 맞춤컨설팅 무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사진)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현재 총 107개사가 방송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2차 공모 접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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