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편입 부담벗고 경쟁력 강화
R&D 투자·기술 사업화 촉진 기대
안전장치 유지, 경제력 집중 쐐기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부담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앞서 지난 2010년, 대기업집단 편입에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13년 만의 관련 법 개정이다.

이에 대기업 재단 소속 산학연회사 역시 타 대학 회사와 동일 선상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75개, 자회사는 1253개로 총 1328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주사 6개, 자회사 29개 등 총 35개로 전체의 3% 수준이다. 대상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다.

또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어 실질상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 목적 역시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유예기간 후 대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되도록 했다.

이 경우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자금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기업과 사실상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과 매출은 소속 외 회사보다 낮았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23억7900만원, 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 외 회사는 각각 28억5500만원, 6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비껴가게 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부당한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들을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가 개선된 만큼 튼튼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가 더욱 성장하길 바라본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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